임차인을 10년 이내에는 절대 나가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주변의 시세보다 30 프로 이상 낮게 해주었습니다.
임차인이 굉장히 탁하여서 이런 식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년체가 된 지금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니 10년까지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10년 이내에는 절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주댁의 경우 임대인은 2년 단위로 계약콴계가 진행되는데 최초계약시 2년 지나고
묵시적 계약을 무시할 경우 재계약을 진행하여 2년., 그 다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연장하면 총 6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이 기간동안 묵시적 계약관계가 진행된다면 그 기간 만큼은 한없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본인이나 직켸존ㆍ비속이거주하고 할 때는 2년계약 종료 싯저에서 6-2개윌전 통보로 임차인과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10년을 보호하고는 있습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매년 상승시킬 수 있는 상승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상승 시켜 매년 올리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환산보증금이내 임차인에 대해서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률에 따른 거부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쉽게 임차인이 월세지급이나 목적물 이용에 별다른 해지사유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강제퇴거는 불가합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할수는 있지만 질문처럼 임차인이 퇴거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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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주변의 시세보다 30 프로 이상 낮게 해주었습니다.
임차인이 굉장히 탁하여서 이런 식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년체가 된 지금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니 10년까지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10년 이내에는 절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인가요?
==>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하여도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내어 보낼 수가 없습니ㅏㄷ.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10년을 이야기 하는것보니 상가인것 같은데 상가의 경우는 10년까지 임대차 갱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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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해지조건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야하고 가게세를 1년마다 올릴수는 있으니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고 세를 올리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이유(임차인의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임차인이 심각한 파손 및 훼손으로 이용 불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중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처음 계약기간을 포함하어 계약갱신으로 최대 10년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시마다 임대료를 5% 또는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임차인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