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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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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10년 이내에는 절대 나가게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주변의 시세보다 30 프로 이상 낮게 해주었습니다.

임차인이 굉장히 탁하여서 이런 식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년체가 된 지금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니 10년까지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10년 이내에는 절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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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주댁의 경우 임대인은 2년 단위로 계약콴계가 진행되는데 최초계약시 2년 지나고

      묵시적 계약을 무시할 경우 재계약을 진행하여 2년., 그 다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연장하면 총 6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이 기간동안 묵시적 계약관계가 진행된다면 그 기간 만큼은 한없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본인이나 직켸존ㆍ비속이거주하고 할 때는 2년계약 종료 싯저에서 6-2개윌전 통보로 임차인과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10년을 보호하고는 있습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매년 상승시킬 수 있는 상승분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상승 시켜 매년 올리는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환산보증금이내 임차인에 대해서는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률에 따른 거부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쉽게 임차인이 월세지급이나 목적물 이용에 별다른 해지사유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강제퇴거는 불가합니다, 물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할수는 있지만 질문처럼 임차인이 퇴거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주변의 시세보다 30 프로 이상 낮게 해주었습니다.

      임차인이 굉장히 탁하여서 이런 식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5년체가 된 지금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니 10년까지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10년 이내에는 절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것인가요?

      ==>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최초 계약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하여도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내어 보낼 수가 없습니ㅏㄷ.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10년을 이야기 하는것보니 상가인것 같은데 상가의 경우는 10년까지 임대차 갱신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라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해지조건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야하고 가게세를 1년마다 올릴수는 있으니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고 세를 올리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이유(임차인의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 임차인이 심각한 파손 및 훼손으로 이용 불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중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처음 계약기간을 포함하어 계약갱신으로 최대 10년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시마다 임대료를 5% 또는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임차인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