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좋은이
좋은이

부동산 25년10 월중 입주 앞둔 입주자 입니다다

아파트 국민임대 10 년 하는 집임

하지만 모형 ㆍ 모댈 하우스와

완전 딴판이고 4층을 정해는데요

차광 가림 언덕이 생겨 집이 3층까지 묻임 4층은 겨우 앞이 가려져 안보임

묻힘이라보면됨

공간도 협소함 거실 서 보면

한숨이 나올정도임

그래서 해지 할려고 전화 하니

별 조치안해줌

싯가 3억임 중도금까지 들어가씀

어떡하면 좋은가요ㆍㆍ

들어갈 맘은 전혀없음

그집 내 나도 들어올지 으문

매매물 엄청나옴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입주 기간은 닥아오는데요 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최초 계약서 약관을 살펴 봐야 합니다.

    계약해지 및 취소에 관한 약관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 문구가 있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고 만일 허위광고 및 사기로 인해서 과대 분양일 경우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소할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한 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액은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 시 계약금 또는 중도금 일부 몰수 등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의 실제 시공된 주택의 중대한 하자 또는 허위 과장 표시라면 실측도면, 입주자모집공고문, 분양 안내자료 등 시공된 결과를 비교해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법적 분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불만족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서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임대는 분양이 아닌 임대입니다

    그러나 질문 내용을 보면 중도금,3억 시세,매매물량 등의 표현이 있는 걸 보면, 분양전환형 국민임대이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이 예정된 구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 해지는 매우 까다롭고, 단순한 모형과 다르다, 채광이 나쁘다, 조망이 없다 등의 사유만으로는 법적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실 경우, 계약금+중도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입주 포기하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발생, 이미 납부한 금액 일부 몰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간 중도금과 향후 자산 가치까지 고려하면,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입주는 어렵더라도, 정식 민원 제기,상황 공유, 분양전환 가능 여부 확인, 장기적 전략 마련을 먼저 하시고, 위약금 감수 해지는 최후 수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