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부부입니다. 1주택 매도시 비과세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입니다. 와이프와 저(본인) 각자 1채씩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입니다. 와이프 주택을 먼저 매도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일반과세를 피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어느 시점에 와이프 주택을 매도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남편 1주택
위치: 경기도 성남. 매입 일자(잔금일 정산 기준): 2022.12.13
분양권임. 분양권 취득일: 2019년도쯤..
분양권 취득시 조정지역 이였음. 실 거주한적 없음
- 와이프 1주택
위치: 경기도 화성. 매입 일자(잔금일 정산 기준): 2023.06.30
분양권임. 분양권 취득일: 2021년도쯤..
분양권 취득시 조정지역 아니였음. 실 거주한적 없음
각자 1주택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2023.05월초 진행함.
해당 시점인 2023.05월초부터 1가구 2주택이 되었음.
Q1:
수익별 양도소득세 구간 맞는지?
(1) 1억 이상: 몇퍼%?
(2) 1.5억 이하: 35%
(3) 8800만원 이하: 24%
Q2: 2주택 모두 보유 기간을 2년이상 해야 하는지?
Q3: 2주택 중에서 우선 취득한 첫번째 집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 인지?
Q4: 그렇다면 남편 1주택인 성남집을 먼저 팔아야만 비과세 성립이 되는지?
Q5: 와이프 주택인 화성집을 먼저 팔면 일반과세만 되는건지? 비과세 성립은 불가한지?
Q5: 남편 1주택인 성남집은 반드시 2년 거주 해야 하는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건지?
Q6: 혼인신고 이전에 각자 1주택을 취득한건데 비과세 영역에 해당되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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