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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곰159
가족 직원은 친족이라 고용 관련 세액 공제를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 청년 직원 고용 대비 1년에 세금을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1450만원 정도라 봤는데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직원은 인건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1인당 대략 1,400만원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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