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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콜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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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에서주4일로변경

사업장이 한가해서 정직원 한분을 주5일에서 주4일로변경하고 급여를 낮추려고합니다 어떠한절차로해야할까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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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적용되므로 근로계약 내용인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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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일 내지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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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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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 및 근무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일에서 주 4일로 근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의 변경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