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에서주4일로변경
사업장이 한가해서 정직원 한분을 주5일에서 주4일로변경하고 급여를 낮추려고합니다 어떠한절차로해야할까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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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적용되므로 근로계약 내용인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일 내지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 및 근무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일에서 주 4일로 근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의 변경이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