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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

제가 판매를 못했을때 기본급에서 까겠다고 하던데 기본급이라는게 까일수있는건가요?

말 그대로 제가 상품을 보내고 판매하지않았을때 기본급에서 4000원씩 깐다고 하던데 이런 기본급을 깔수있나요? 주 5일 출근에 10to6고 점심시간 1시긴 및 휴게시간 30분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200이라힜지만 식대+ 만근수당이라 사실상 19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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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는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이므로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근로시간을 온전히 근로하였음에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이나 단협에서 정한 바 없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등 임금의 삭감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의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아닌 기본급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제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