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판매를 못했을때 기본급에서 까겠다고 하던데 기본급이라는게 까일수있는건가요?
말 그대로 제가 상품을 보내고 판매하지않았을때 기본급에서 4000원씩 깐다고 하던데 이런 기본급을 깔수있나요? 주 5일 출근에 10to6고 점심시간 1시긴 및 휴게시간 30분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200이라힜지만 식대+ 만근수당이라 사실상 19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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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는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이므로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근로시간을 온전히 근로하였음에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이나 단협에서 정한 바 없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등 임금의 삭감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의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봐야 하겠으나,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아닌 기본급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제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