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부유한호아친47
부유한호아친47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무료 강사로 일주일에 2시간정도 하는데 무료강사로 일하다보니 고맙다며 밥이나 커피를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받아도 되는건가요?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2. 온라인 강의 계약을 해도 되나요? 강의를 다 찍은후에 지급 받는 형태인데 궁금합니다.

3. 출판사와 계약을 해도되나요 2번과 마찬가지로 출판이 완료되어야 지급 받는 형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제공의 보수보다는 선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취업 중인 상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마찬가지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시 보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밥, 커피에 대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2번과 3번의 경우 결국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중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형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미리 센터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