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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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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민법 924조의 2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권자 갑과 갑의 자녀 을이 있습니다. 갑은 재산이든 교육이든 을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에 있어서는 자신 만의 신념이 있어서 절대로 병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진료에 있어서 924조의 2가 적용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위의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 행위 등을 하여야 할 양육, 보호의무를 객관적으로 유기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기타 여러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의 일부제한의 요건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질병에 대하여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