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상담실장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직원도 직원수에 포함이면
원장포함 5인인 학원 상담실장입니다
학원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다녀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전화상담을 합니다 많을 땐 1~2시간 할 때도 있어요 현재 제가 입사 후 원생이 두배로 늘면서 확장이전까지 했는데 정해진 월급이외 보너스도 없고 관리 원생은 두배로 늘었는데 서운한 맘이 드네요
시간외 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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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종 요건 충족 하에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월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라면 시간외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요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내용(포괄임금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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