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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생동감있는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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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분할지급 동의 안 해도 되나요?

회사 측에서 ㄷ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서류를 들이밀며 이거 동의 안 하면 퇴직금 못 준다는 식으로 말 하는데 분할 지급은 제가 동의 못 하면 법적 효력이 아예 없지 않나요? 2주 안으로 모든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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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 지연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그렇다하여 임금을 체불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 네 맞습니다. 분할지급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 지급이 아닌 퇴직금 전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분할지급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하고, 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할지급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퇴직금 분할지급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