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부동산 투자 시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매출을 그냥 쌓아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 가치가 떨어질 거 같아서
"가나다라" 법인에서 A라는 업을 하고,
A라는 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가나다라"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한 다음에, 해당 부동산 투자에서 얻은 수익(월세, 매매차익 등)을
다시 A라는 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A업은 부동산과 전혀 연관이 없고요.
이 경우 "가나다라" 법인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월세나 매매차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취득세, 양도세, 대출이자 등을 모두 다 "가나다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업이든 부동산투자업이든 전부 가나다라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전부 법인에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능하며 수익 및 비용을 장부에 잘 반영하여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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