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런 경우 부동산 투자 시 법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매출을 그냥 쌓아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 가치가 떨어질 거 같아서

"가나다라" 법인에서 A라는 업을 하고,

A라는 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가나다라"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한 다음에, 해당 부동산 투자에서 얻은 수익(월세, 매매차익 등)을

다시 A라는 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A업은 부동산과 전혀 연관이 없고요.

이 경우 "가나다라" 법인에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월세나 매매차익,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취득세, 양도세, 대출이자 등을 모두 다 "가나다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A업이든 부동산투자업이든 전부 가나다라 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전부 법인에 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있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능하며 수익 및 비용을 장부에 잘 반영하여 법인세나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