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한달간격으로 하는이유?

2021. 10. 10. 17:12

이번에 한현장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0월 4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2024년 6월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달 1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한다고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사에서는 퇴직금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대요

왜 다달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을 이전하는것도 아닌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한달 간격으로 작성하더라도 매번 계약이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실상 무기계약직과 다를바 없게 됩니다. 큰 의미없는 관행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2021. 10. 1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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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한현장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0월 4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2024년 6월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매달 1일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한다고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사에서는 퇴직금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대요

    왜 다달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을 이전하는것도 아닌대요.

    1.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1년이 되기전에 한달씩 작성하던 근로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아서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입니다.

    2021. 10. 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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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는 공사만료시까지 등 상당기간 근로를 계속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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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에 대한 분류로는 정규직/계약직/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하루의 하루씩 무조건 근무해야 하며, 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이 일용직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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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사에서는 퇴직금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대요

          왜 다달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장을 이전하는것도 아닌대요.

          연차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큰 이유는 퇴직금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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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021. 10. 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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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시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021. 10. 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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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용직 4대보험 관계로 매 근로계약을 1개월마다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2021. 10. 1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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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뭐 정확한 사정은 회사가 알 것 같지만 처음에 정규직으로 채용시 해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도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므로 노동법 측면에서 질문자님이 한달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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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한달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해서 한달 단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2021. 10. 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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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관련밥령에서는 계약기간이 대하여 일정기간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것처럼 1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체결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수행 기간 중 인원의 변동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한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0.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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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달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사가 조기에 끝날 때 계약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쉽지 않아 상황을 보면서 1달마다 재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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