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소송을 진행하여 몇 일전 승소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재산을 파악 중이나 해외에 체류해 있다 보니 잘 파악이 되지 않다가 찾게된 사실은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영어이름 본인 해외주소지 사업자) 그래서 스마트스토어 정산금을 압류를 하고자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여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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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면 채무자의 스마트 스토어 정산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정산금은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해당하므로,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정산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접속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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