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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통장을 넣고 있는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가가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 통장을 넣고 있는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가가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청약은 가능해도 아무래도 순위는 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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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아파트는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봅니다

    주로 무주택자가 우선순위이고 또 특별분양이 많아서 그쪽으로 배당이 많이 되는거 같습니다

    살다보면 집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청약통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들은 위한 정책인 만큼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도 청약에 도전은 가능합니다.

    청약 선발 배분은 무주택자들에게 대략 75% 정도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 25% 물량중에 1차 무주택자 75%물량에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1주택자들도 같이 25% 물량에 추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희박한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당첨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추첨제인 경우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대부분 공급하고 남은 소량에 대해 당첨시 기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입 후 5년 이상 지난 후 1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1순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으로 85m2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00% 추첨제인 경우도 있으니, 유주택자로서 청약을 하려면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서 자격이나 요건, 배정 순위 등을 살펴보고 맞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2순위자로 간주합니다

    경쟁입찰 심한 경우는 청약 신청은 시간 낭비라고 벌 수 있겠지요

    다만 미분양시는 당첨되는 구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가 될 확률이 적습니다. 당첨확률은 적지만 큰 평수 추첨으로 청약하실수도 있어 청약 통장을 꾸준하게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하니 상승장에 로또청약을 노려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청약조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청약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단, 서울이나 서울근교의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방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