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을 넣고 있는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가가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주택청약 통장을 넣고 있는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가가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청약은 가능해도 아무래도 순위는 낮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아파트는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봅니다
주로 무주택자가 우선순위이고 또 특별분양이 많아서 그쪽으로 배당이 많이 되는거 같습니다
살다보면 집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청약통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들은 위한 정책인 만큼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들도 청약에 도전은 가능합니다.
청약 선발 배분은 무주택자들에게 대략 75% 정도 먼저 배분을 하고 나머지 25% 물량중에 1차 무주택자 75%물량에 떨어진 사람들과 함께 1주택자들도 같이 25% 물량에 추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이 희박한것이 사실이지만 또한 당첨될 확률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민영주택 추첨제인 경우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대부분 공급하고 남은 소량에 대해 당첨시 기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입 후 5년 이상 지난 후 1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1순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조정지역으로 85m2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100% 추첨제인 경우도 있으니, 유주택자로서 청약을 하려면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서 자격이나 요건, 배정 순위 등을 살펴보고 맞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2순위자로 간주합니다
경쟁입찰 심한 경우는 청약 신청은 시간 낭비라고 벌 수 있겠지요
다만 미분양시는 당첨되는 구조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1순위가 될 확률이 적습니다. 당첨확률은 적지만 큰 평수 추첨으로 청약하실수도 있어 청약 통장을 꾸준하게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하니 상승장에 로또청약을 노려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청약조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청약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단, 서울이나 서울근교의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방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