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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기간 내에 이주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계약할때는 이런 이야기 없이 아직 여유있어서 괜찮다고만 했는데 이제와서 퇴거해야한다고 하네요. 혹시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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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02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현금청산자의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수용개시일 전까지의 차임은 현금청산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점유사용료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사비용과 다음집을 구할 때 부담하는 중개보수 등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재건축 사업구역 내 임차인에게는 손실보상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며 아무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더이상 임차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질문과 같은 재건축으로 인해 추가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인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등을 임차인에게 줄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전에 고지가 없었다면 이사비용의 일부를 임대인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협의에 따른 부분이지 당연한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비와 새로 집을 얻을때 들어가는 복비등을 계산해서 협의하심이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