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해야하니 집주인이 계약시기보다 일찍 집을 빼달라는데요

계약기간이 2027년 4월인가 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빌라에 하자가 많아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다, 전체 입주민들에게 안내드려서 전원 퇴거하고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다, 빠르면 한두달 늦으면 3개월 내에는 이사 바란다, 이사비용 + 중개비 정도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안인가요? 추가로 요구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추가적으로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나 임대인이 직접 이사비나 중개비용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며 퇴거를 양해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인 손해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그 인과관계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