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소년보호처분 받은 후 취업제한 및 범죄경력회보서

2001년생이고 2018년에 불법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았습니다.(사회봉사, 보호관찰) 현재 간호사로 병원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제한이 있을까요..?

또 범죄경력회보서에 이력이 뜰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그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과와 달리 그런 내용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이미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