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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신한지빠귀266
조신한지빠귀266

특수고용직 부가세신고시 지출내용이 궁금합니다

택배기사인데 부가세 납부시 식대나 기타 잡다한비용은 처리 못하는건가요? 오로지 주유, 차량보수비용만 처리 가능한건가요? 추가적으로 다른부분은 인정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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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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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와 소모품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우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영수증(사업주명의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여야 하고, 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주의 경우

    -. 식대는 복리후생으로 될 수 없고 사업주 본인의 가사경비로 취급됩니다.

    다만, 고객 접대를 위한 음식점 비용은 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결산시 접대비로 경비처리됩니다.

    -. 사업주의 병원비, 미용비, 사적모임경비, 여행휴가비, 기타 등등은 가사경비로 경비처리되지 않습니다.

    -. 사업관련 주유비, 차량수선비, 커피, 문구류, 명함, 신문대, 통신비 등등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실 경우, 부가세 공제받을 경비를 별도로 준비하셔서 갖다주면 공제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의 경우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신고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 또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