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지인의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로 인해 실내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입주민센터에서는 시공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시공사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정확히 어느 쪽에 책임이 있고,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하자 보증 기간인지 확인을 해 보셔서 그 기간 내라고 한다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 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현재 양측 입장이 위와 같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일단 본인 비용으로라도 하자에 대한 원인 확인 등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