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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

그 노동청 신고하고 편의점에서 내용증명 왔는데

주휴수당 안줄려고 가짜로 주에 2틀 일했다고 가짜 내용증명 왔는데 이거 입금내역이랑 보험내역 보면 들키죠? 노동청 신고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일방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니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장일 뿐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보험 내역)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기간과 일수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 기관에 신고된 공적인 기록입니다.

    입금 내역

    통장에 찍힌 급여 액수로, 역산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를 확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