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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31
청렴한벌새13123.11.10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후 출석해서 조사 받을 때 강조해야 되는 부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최저시급을 못 받고 주휴수당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2주 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근무표와 입금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미교부(미작성), 월급명세서를 미교부 했습니다.


질문


1. 근무표와 입금내역만 제출해도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월급명세서를 미교부 했을 때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런 경우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3. 못 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 다 합쳐서 350만 원가량 되는데 이거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4. 조사를 받을 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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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근로계약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뭐가 유리하다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임금체불과는 별개입니다.

    3. 네

    4.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무표와 입금내역만 제출해도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구비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를 미교부, 월급명세서를 미교부 했을 때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런 경우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월급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못 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이 다 합쳐서 350만 원가량 되는데 이거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4. 조사를 받을 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구비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 사용자는 처벌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금액을 주장하시면서 두 서류의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임금의 계산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근무표대로 일했음을 강조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고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충분히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벌금을 받고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미교부에 신고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3. 다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4. 증거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증거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전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금품을 다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