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1세대 1주택 양도시의 양도차익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으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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