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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내년 1월후면 만 30세가 되는데 부모님이 1가구 1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가 내년 2월중에 제 명의로 잔금을 치루고 내년 말에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제가 입주할 예정인데 기존 부모님 집을 매매하거나 새로 이번에 제 명의의 주택을 매매할때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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