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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부모님 집에서 생활중인데.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드려요.

저는 현재 만 29세이며 24년 1월이 지나면 만 30세가 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인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4년 2월 중 제 명의로 잔금을 치루고

​24년 12월에 세입자 퇴거를 시키면서

​제가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이때 나중에 기존 부모님 집을 매매할 때나 새로 이번에 제 명의 집을 매매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 분리를 마치고 각자 별거하는 경우에는 각자 1세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양도하는 경우 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세와 세대 판단은 질문에 적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사 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