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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부모님 집에서 생활중인데.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드려요.

저는 현재 만 29세이며 24년 1월이 지나면 만 30세가 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인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24년 2월 중 제 명의로 잔금을 치루고

​24년 12월에 세입자 퇴거를 시키면서

​제가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이때 나중에 기존 부모님 집을 매매할 때나 새로 이번에 제 명의 집을 매매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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