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카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장애 5급인데요
22살이지만 초등학생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적응이 어려운데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했지만 그게 빌린건지도 모르겠고, 애들이 핸드폰깡을 통해서 휴대폰을 세개를 개통했더군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찌 될지 그리고 신고해서 그 애들을 처벌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네요 매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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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대포폰을 개통하게 한 경우에는 사기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휴대폰 세개를 개통한 것이 어떤 경위로 개통을 하게 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시며, 개통 경위가 확인되어야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단순히 휴대폰 세개가 개통이 됐다는 정도만 확인되며, 그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