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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불륜 의혹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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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재칼156
위대한재칼156

퇴직금 1년 안에 결근 많으면

퇴직금 1년이상지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1년다니면서 80프로이상 출근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년안에 이래저래 결근한 기간이 합쳐서 두달정도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이나 당연퇴직 이전의 무단결근 기간은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안에 결근한 기간이 두달정도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휴직 기간 동안 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