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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통통한대추나무
1. 1억 이상 받았을때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합의서에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라고 적으면 문제 없는게 맞나요?
다른 서류 같은건 필요없겠죠?
3. 제가 변호사를 안쓰더라도 상대 변호사한테 부탁하면 합의서에 알아서 써주시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