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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3200만원인데 중간에 입사했습니다

연봉 3200만원인 회사에 동생이 3월 1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25일이 월급날인데 3월급여가 4월25일에 첫 급여가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첫달월급이 얼마정도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입사일 이후 시간을 구해서 위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3200만원이라면

      월 급여 기준 약 267만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월 초일 ~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3월에 22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약 189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 기간이 당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라면 3월급여는 "3,200만원÷12개월÷28일×15일=1,428,571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하며, 4월급여 3,200만원÷12개월= 2,666,667원(세전)을 합산한 4,095,238원(세전)을 4.25.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월 10일부터 3월 말일까지에 대해서 4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책정에 관한 방법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중도입사자의 경우 임금 책정의 기준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및 지급된다'고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