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부로 법인사업자폰을 폐지로 오늘 갑작스럽게 퇴직하게되어서요?
안녕하세요
회사는 증권주식에서 근무3년을하고서는 사무실에서는갑자기 이달까지 근무마감으로 끝난다고 적자라면서
말은직원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고서는 어제부로 오전에
업무할때쓰는 법인업무폰을 폐지했다면서 오늘까지마감
을하라고해서는 퇴직금부분은 노동청에 신청해도 받을수있는건지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