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자취방값 연납분 현금영수증 관련
대학원생 자녀 방값 1년계약으로 해서 남편이름으로 계좌이체 해줬는데요..집주인에게요.
은행 계좌이체 영수증 첨부하면 현금영수증 처리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