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유난히재촉하는반달곰
대학원생 자녀 방값 1년계약으로 해서 남편이름으로 계좌이체 해줬는데요..집주인에게요.
은행 계좌이체 영수증 첨부하면 현금영수증 처리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