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유난히재촉하는반달곰
유난히재촉하는반달곰

자녀 자취방값 연납분 현금영수증 관련

대학원생 자녀 방값 1년계약으로 해서 남편이름으로 계좌이체 해줬는데요..집주인에게요.

은행 계좌이체 영수증 첨부하면 현금영수증 처리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