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채용 공무직 인건비 지급방식 질문
1.1. ~ 1.31. 한달 채용 공무직(주40시간/일8시간 월~금 근무)
인건비를 월급제로 주려고 하는데
시급이 11340원이고 월급은 2370060원(11340x209시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를 들어 조퇴를 2시간 한다면
11340x2= 22680원을
월급 2370060원에서 공제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또한 하루를 결근하면 또
11340x8시간 = 90720원만큼 월급에서 공제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 하루 안나와서 주휴일 주는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월급을 일할계산해서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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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2시간 한다면
11340x2= 22680원을
월급 2370060원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하루를 결근하면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으므로, 16시간 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 및 그 주의 주휴일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라 하면 지각, 또는 조퇴로 무급시간 발생 시, 전체 209시간에서 2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를 결근하는 경우에도 전체 일수(31일)에서 1일을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만근하지 않는 주에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아 1일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