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조건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으로 연말정산공제도 받아서 무주택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10여년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시골 주택(1970년 완공, 면적 70제곱미터)의 91분의 4 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 과세는 잡히는데 과세액은 0원 입니다.
이런경우 과세증명서로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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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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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제일 큰 사람 외에는 본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