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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튼실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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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커미션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계 회사이고, 본사측에서 권고사직/ 희망퇴직 제안하여 협의 후 퇴사 일 조정중에 있습니다.

유형의 서비스 물질이 아닌 무형의 컨설팅 서비스를 계약기간동안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과 계약 시 계약 납부금액을 보통 2~3회로에 나누어서 받고 (보통 텀은 6개월~1년의 텀으로 받음), 계약에 대한 커미션은 고객이 페이먼트 스케쥴에 맞춰 입금하면 그때 들어온 금액의 몇%를 받는 관례로 진행 하고있습니다. (보통 페이먼트 스케쥴이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면 그에 맞춰 받는 형식으로 진행중)

퇴사 조건 협의 중, 이때까지 내가 참여한 계약에 대한 커미션을 실제로 근무하는 월에 마지막 날까지 입금되는 금액까지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나 (8/1 퇴사, 8/31까지 들어오는 금액에 대한 커미션 요청) 사측 입장은 내가 실제로 근무하는 일까지 들어오는 금액에 대한 커미션만을 제공 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8/1)

들어올 잔금은 25년까지 15건 이상인데, 이건 포기하겠다고 했는데도 8월 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줄수 있다고 하여, 남은 받을 예정인 계약 잔금에 대한 커미션까지 다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남은 계약 잔금에 따른 커미션도 요청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커미션에 대한 규정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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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커미션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커미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커미션 지급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커미션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은 민사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그러한 점이 기재 되어 있지 않는경우 근로제공일 까지 발생하는 금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커미션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정비율을 받아왔다면 임금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