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각 각 며느리에게 증여 10년간 증여 금액
부모님이 아들 딸은 부모님 합산 성인일 때 10년 5000만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10년간 세액공제로 줄 수 있는 금액은 합산으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며느리에게 증여도 아들에게 증여로 인정 되나요? 정확한 증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며느리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며느리는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에서 기타친족의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즈영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며느리는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부모님이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증여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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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과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된다는 것은 증여재산 공제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 조항을 첨부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며느리는 자녀가 아니므로 4호가 별도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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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부모님과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주는 것은 친척 관계기 때문에 10년 간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며느리가 받아서 남편에게 주는 행위는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증여한 걸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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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위와 며느리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 간 최대 1천만원 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4촌 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자매, 시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은 며느리가 증여받은 것입니다. 아들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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