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보이스를 받은경우 해당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해외거래처로부터 인보이스를 받았는데요.
인보이스 날짜는 있는데 지급일자가 없습니다.
보통 인보이스 데이트로부터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인보이스(=송장)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시에 대금 지급 관련한
내용에 대한 이메일, 주문서 또는 구두 계약에 의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으로 별도 기한은 없습니다. 거래처와 협의하여 대금지급일자를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