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8/17일경직장동료에 아는지인하고 술집을 가게되엇습니다 근데거기서 개넨 술을 마시고 저한테 먼저 추행을햇고 저는 그지인분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8/17일경직장동료에 아는지인하고 술집을 가게되엇습니다 근데거기서 개넨 술을 마시고 저한테 먼저 추행을햇고 저는 그지인분 가슴을 스치기만 햇는데 이일로 합의금 삼백을 일시불로 주면 합의해주겟다하고 제가 합의를 못하자
이일로 신고당해 얼마전 판결로 벌금 오백만원에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저는갓던 노래방 사장에게 처음에 노래방 씨씨티비를 켜놓고잇엇냐며 물어봣고 사장은 안켜놓고 잇엇다며 그일행중 남자애가 사장에게 증거를 잡을라고 켜달라 햇엇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저에게 좀 유리 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추행행위를 했고, 질문자님이 고의적이 아닌 행위로 가슴을 스치기만 한 경우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무죄를 다투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추가적으로 제출가능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훨씰 유리하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행중 남자애가 사장에게 증거를 얻기 위해 켜달라고 하였다"라는 것이 어떠한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기획고소의 취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