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형태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전세 보증금 액수가 변동된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이전 임대차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하시면 향후 퇴거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