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전세계약자와 계약을하면...

전세를 주고있는데 그전집주인이 저ㆍ세를 준상태에서 이번에 새롭게 저와 전세계약을 맺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전세퇴거자금을 받을때 불이익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계약 내용이 이전 계약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형태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전세 보증금 액수가 변동된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이전 임대차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점검하시면 향후 퇴거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