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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겨운자라229
정겨운자라229

친정엄마한테서 중고 자동차를 증여 받으려는데 저와 남편 누구한테 증여하는 게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신랑이 몰던 차가 퍼져서 친정엄마가 본인 차를 퇴직 후에 쓸 일 없다고 갖고 가라하셔서 중고차 값으로 300만원 드리고 차를 갖고 왔어요 이제 차 명의 이전만 하면 되거든요 명의를 누구 앞으로 이전해야 유리할까요? 바로 신랑 앞으로 해도 될까요? 저도 면허가 있으니 제 차로 등록하고 신랑을 공동 운전자로 등록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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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의 대금 300만원을 어머님께 드렸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적정 가격인지는 논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누구 명의로하든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차량 매매에 따른 세금은 본래 없으며 취득세만 약 7%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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