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실거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기존 아파트 A가 있고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B가 있습니다

B아파트에 실거주 1년을 해야만 A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B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평일에는 A아파트에 거주

주말에는 B아파트에 거주

이렇게 햐도 실거주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에 B아파트의 거주 여부와는 저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