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암 진단서를 내야하나요???
제가 입사를 한지 2주차인데 부득이하게 어머님이 대장암에 걸리셔서 돌봐줄사람이 저밖에없어서 출근을 못하는상황인데 회사에 유선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출근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머님의 암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2주간의 급여는 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는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암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2주 간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