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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파리매43
작년 중반부터 이번년도초까지 배달로 500은 벌었던거같은데 환급금이 만원이네요 소득에도 12만원 밖에 안찍혀있는데 뭐가 잘못된건가요?
원래그정도인가? 아직 이쪽에 개념이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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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500만원의 3.3%은 약 16,50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대 환급세액은 이 금액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500만원에서 필요경비차감 후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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