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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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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고 정산 늦게 받은 것도 탈세가 될까요?

제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게 있는데 이미 판매를 했지만

사이트에서 판매 금액 정산은 받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정산을 제가 아직 안 받은 부분은 세금 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탈세가 될까요?

제가 판매가 취미라서 시간될 때 한꺼번에 정산받고 세금도 한꺼번에 내려는데

이런 식으로 원할 때 정산받고 세금 내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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