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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은 왜 아직도 권한대행인가요?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가요?

이 나라의 요직은 다 권한대행인가, 왜 헌법재판소장은 왜 아직도 권한대행인가요?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가요? 아니면 헌법재판관중에 선출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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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위와 같이 국회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여소야대의 현 정치상황에서 임명이 되기 어려워 권한대행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러 권한대행인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25. 1. 31.>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