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장은 왜 아직도 권한대행인가요?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가요?
이 나라의 요직은 다 권한대행인가, 왜 헌법재판소장은 왜 아직도 권한대행인가요?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가요? 아니면 헌법재판관중에 선출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위와 같이 국회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여소야대의 현 정치상황에서 임명이 되기 어려워 권한대행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이르러 권한대행인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2025. 1. 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