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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요즘 열심히 일하면서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안스럽게도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직급이 장관급이 되는가요? 차관급이 되는가요? 대법원 판사급에 해당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대법관과 같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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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법관과 커튼 직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관급 대우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직급체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