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헌법 재판관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헌법기관이 최상위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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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