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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부드러운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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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중에 회사가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육아휴직 종료한 하고 나서 실업급여 까지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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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회사의 폐업일이 이직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하려 할 때 이미 수급기간이 경과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종료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중에 회사가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육아휴직 종료한 하고 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