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환불에 대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SNS 채널 운영자입니다.
채널에 올라가는 컨텐츠는 다른 분들에게 받아오는 조건으로 영상 하나 당 기프티콘을 두 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업로드 후 기프티콘만 제공 받고 전 영상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제공했던 기프티콘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전에 영상 삭제 요청시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은 없지만 영상 제공시 기프티콘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전달 드렸으며 대화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을 시에 어떤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이 계정은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영업 방해 등이나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으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삭제 요청에 관한 내용이 계약내용에 없다면, 이러한 계약내용이 있었음을 질문자님이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의 삭제요청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영상 삭제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영상 삭제 요청 시 기프티콘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정한 바 없다면 기프티콘 전액 환불에 대하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