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하는방법 질문 드립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단순 재물손괴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했지만 합의를 안해준다고해서 현재 검찰로 넘어가있습니다.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걸 알고있는데 제가 대학생이라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며 현금으로 제출을 하는 건지 등등.. 처음부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탁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로,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공탁서 작성: 공탁서에는 공탁자의 인적사항,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공탁물의 종류와 수량, 공탁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첨부 서류 준비: 공탁서 외에도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공탁물 납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3. 공탁소 제출: 공탁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4. 공탁물 납입: 공탁서 제출 후 공탁물 납입서를 받아 공탁물을 납입합니다.
5. 공탁 통지: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탁물은 현금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의 공탁소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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