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납부를 복직 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므로, 복직 시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카드 발급은 가능할 수 있으나, 카드사마다 소득 증빙(휴직 급여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 기간(특히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등을 통해 얻은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