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육아휴직 쓰신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절차 및 건보료는 납부 유예라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휴직이니 카드 만드는건 문제가 없겠죠?대충 알아보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실 때 불편한 점이나 뭐 제약같은건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통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납부를 복직 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므로, 복직 시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카드 발급은 가능할 수 있으나, 카드사마다 소득 증빙(휴직 급여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 기간(특히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등을 통해 얻은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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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육아휴직이라도 특별히 경제활동에 제한되는 것은 없을 것이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카드를 만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중에는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신용카드 발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