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폭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남자 친구가 다쳐서 들어왔는데 물어보니까 넘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술먹고 그쪽에서 시비가 걸렸는데 그 뒤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뭐 나름의 약속을 하고 싸웠나봐요

근데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그분이 폭행죄로 신고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얼굴 한쪽이 무너져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합의금으로 5000 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금을 말하는 대로 다 맞춰줘야 하나요? 남자 친구는 병원 가서 진단서도 안 끊은거 같아요.

쌍방 폭행으로도 저희가 고소 할 수 있는 건가요?

고소를 하면 승소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전과에도 남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이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쌍방 처벌이 되게 됩니다. 처벌되면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고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가 명확하다면 폭행 자체는 인정될 것이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전과로서 남게 됩니다 이상입니다